진단서·제증명 수수료 가격 · 병원별 비급여 비교 (2026)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 발급 비용으로, 정부 상한액 안에서 병원이 자율로 정합니다.

중간값1만원
최저80원
최고30만원
고지 병원1,528곳

지역별 진단서 수수료 가격

시도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서울10,000원80원200,000원520
부산10,000원100원150,000원372
인천10,000원100원300,000원207
대구10,000원100원200,000원217
대전10,000원100원300,000원122
울산10,000원100원150,000원90

세부항목별 가격

세부항목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진단서 / 일반20,000원5,000원150,000원1,512
진료기록사본 / 1~5매1,000원100원3,000원1,479
진료기록사본 / 6매 이상100원80원200원1,427
확인서 / 입퇴원3,000원800원10,000원1,389
제증명서 사본1,000원100원10,000원1,266
진료기록영상 / CD10,000원1,000원20,000원1,165
확인서 / 진료3,000원800원50,000원1,102
진단서 / 근로능력평가용10,000원5,000원20,000원1,054
확인서 / 통원3,000원1,000원3,000원1,042
사망진단서10,000원2,000원50,000원946
상해진단서 / 3주 미만100,000원40,000원100,000원919
상해진단서 / 3주 이상150,000원50,000원200,000원888
영문진단서 / 일반20,000원5,000원50,000원87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장애15,000원10,000원100,000원776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10,000원300,000원729
진단서 / 건강20,000원2,000원50,000원709
병무용진단서20,000원1,000원100,000원682
장애인증명서1,000원1,000원15,000원649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15,000원3,000원50,000원645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50,000원10,000원50,000원515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100,000원30,000원300,000원498
채용신체 검사서 / 일반30,000원10,000원50,000원357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적장애40,000원10,000원40,000원302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40,000원10,000원90,000원271
시체검안서30,000원3,000원30,000원245
진료기록영상 / DVD20,000원5,000원20,000원196
입원사실 증명서3,000원1,000원3,000원189
출생증명서3,000원1,000원3,000원150
사산(사태)증명서10,000원2,000원10,000원114
진료기록영상 / 필름5,000원1,000원5,000원67
진료기록영상 / USB15,000원2,000원200,000원41

병원 종별 가격

종별중간값최저최고병원 수
병원10,000원100원200,000원563
요양병원10,000원100원200,000원429
한방병원3,000원100원300,000원201
종합병원15,000원100원150,000원117
치과병원10,000원100원150,000원110
정신병원10,000원100원150,000원79
상급종합15,000원80원200,000원29

어떤 진료인가

제증명 수수료는 병원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붙는 비용입니다.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망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장애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자료 복사(CD)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료 행위가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정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주로 보험금 청구, 회사·학교 제출, 소송·사고 처리, 군 입영 관련 절차, 장애 등록 등에 필요해서 발급받습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상해 진단서는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판단이 들어가고, 장애 진단서는 별도 검사가 필요해 일반 진단서보다 수수료가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면서 서류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은 이 상한액 안에서 금액을 정하고 접수처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병원 게시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

실손보험 청구

진단서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즉 제증명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같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소액 청구는 진단서 대신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로 갈음하는 보험사가 많고, 병원 앱이나 실손 간편 청구 시스템으로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정부 기준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 고시 상한액을 넘겨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게시된 수수료 표를 확인하고, 상한을 넘는다면 병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Q. 진료받은 지 오래됐는데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은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과거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는 의사 판단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진료기록 사본은 보존 기간 안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손 청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사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입원·수술 건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전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데이터 기준일 2026.04.01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공데이터포털)